'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불가한 손실 가능성"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불가한 손실 가능성"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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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GS건설은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국토부는 봤다.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 사업자는 이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한다.

GS건설 측은 전날(27일) 진행된 심문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호소하면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