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사청, HD현대重 입찰 제한 않기로...KDDX 수주전 길 열렸다
[이슈+] 방사청, HD현대重 입찰 제한 않기로...KDDX 수주전 길 열렸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4.0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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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만큼 방위사업청의 결론에 주목하던 가운데, '행정지도'를 의결하며 입찰에 제재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28일 방사청은 전날 오후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결론지어졌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부정 행위를 인지한 시점인 지난 2018년 4월로부터 심의까지 5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계산되어 해당 항목으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이번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대표나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하며 해당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군사 기밀을 포함해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서약서의 위반 주체가 대표나 임원이라면 5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사청이 제채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의결하며, HD현대중공업은 KDDX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오는 2030년까지 6000t 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인 KDDX 사업은 올해 중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수주전을 앞두고 있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맡아온 만큼, 업계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수출 등 'K방산'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 ~2015년 동안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것이 밝혀져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