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개발사업 법적다툼? ㈜한양 원점재검토 제안
광주 중앙공원 개발사업 법적다툼? ㈜한양 원점재검토 제안
  • 조범형 기자
  • 승인 2024.02.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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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지난 19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주)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한양은 19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00여㎡ 규모이며, 이 중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는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세대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앞서 2020년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으나 주주들이 한양 vs 비(非)한양 으로 나뉘며 지분 싸움이 벌어졌다. 우빈은 2022년 5월 케이앤지스틸에 빌려준 투자금에 콜옵션을 행사해 49% 지분율을 확보 후 대표 주관사로 올라섰다. 이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빛고을은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됐다"며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해 온 빛고을이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 승인 없는 빛고을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빛고을에서 퇴출돼야 하나,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대한 편파적인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속임수 행정을 통해 공모지침이 통째로 사라진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빛고을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이후의 빛고을 구성원 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25조의 규정대로 승인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건에서도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민간공원추진자 지위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양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는 광주시 법무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빛고을 지휘를 받아 재판에서의 진술을 변경하는 등 속임수로 재판부를 현혹했으며, 강기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소송 중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 착공계 수리 등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양은 광주시가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해 무너진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본 사업이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선분양 전환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양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 방안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案(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을 포함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대해 ‘빛고을’측은 강력 반발했다. 

빛고을은 ㈜한양이 "회사의 주주가 사업의 내용을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약 1조원 PF까지 조달 성공한 사업의 중단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로 겁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회사에 배당주로 전환을 요구하며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주주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체의 주주로 있다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듯 비상식적이고 자해적인 사업방해 행위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회사는 사업을 지켜내고 이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 및 시와의 협약준수를 위해 이제는 부득이 반복되는 ㈜한양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제안요청서를 적용해 구성원·시공사 무단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회사의 공동주택 시공사는 변경된 바 없고, 롯데건설은 선정 절차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초로 비공원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한양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참여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제안도 한 바 없으며, 해당 사항은 대법원에서 한양의 시공권 없음으로 확정판결 된 사안이다.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오늘과 같은 ㈜한양의 사업지연을 위한 악의적인 여론 호도 행위에도 광주시가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길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