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 '공정위 처분 불복률 증가세'
카카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 '공정위 처분 불복률 증가세'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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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사옥 '카카오 판교아지트'ㅣ사진=비즈트리뷴

카카오가 자사의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멜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멜론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조사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했으며, 웹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의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카카오측도 2년 전 문제를 시정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멜론은 현재 앱에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관련 소제기율 현황

한편, 기업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비율은 2013년 12.0%에서 2022년 27.4%로 10년 간 15%p 이상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SPC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