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권영국 변호사 형사 고소..."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권영국 변호사 형사 고소..."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 권재윤 기자
  • 승인 2024.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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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권영국 변호사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ㅣ 쿠팡
14일 권영국 변호사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ㅣ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한 방송사는 CFS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 허위 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 인사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를 '채용 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도했다. 

이어 14일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명단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면서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 배제는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취업을 배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CFS는 이에 대해 권 변호사를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CFS 측은 자체 뉴스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CFS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