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시 신청서류 유의해야"
신한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시 신청서류 유의해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4.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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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개설 신청하는 부모가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및 자녀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좌개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잘못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좌개설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면 신청 서류 유의점을 꼼꼼히 읽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성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승인절차가 자동화돼 즉시 개설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