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소명반영 전혀 안됐다...법적대응 불가피"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소명반영 전혀 안됐다...법적대응 불가피"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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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