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시행
한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시행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4.01.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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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 접속 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 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 시설 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또는 전력구입 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 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지난 10일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접속 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