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과징금 3억 철퇴 맞은 맘스터치..."깊은 유감, 후속조치 검토할 것"
갑질로 과징금 3억 철퇴 맞은 맘스터치..."깊은 유감, 후속조치 검토할 것"
  • 권재윤 기자
  • 승인 2024.01.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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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의 제재를 받게 된 가운데, 맘스터치 측이 이의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갑질'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래 과징금 규모는 최대 67억원으로 예상됐지만 3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천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외면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는 이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 점주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고, 2021년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 측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고 이의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맘스터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