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규정 어겨...금감원 "엄중 조치할 것"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규정 어겨...금감원 "엄중 조치할 것"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4.0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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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보수 최소 이연 기간·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급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연 지급 비율은 40% 이상으로,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증권사는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 지급)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면 1억원을 당해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소 이연 기간·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예: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 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 지급 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 기간과 이연 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 기간(3년)·비율(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