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매입'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매입'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1.25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 매입했는데,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 29.4%를 사들인 것이 문제됐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최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 측은 당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이 '사업 기회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