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법원에 보석 청구
'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법원에 보석 청구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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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19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심문 기일을 잡히지 않은 상태로, 배 대표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설정·고정하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은 약 2400억여원을 투입,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송치받아 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 대표 측은 지난 9일 "자본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하이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