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되는 '멜론 중도해지'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부과
환급되는 '멜론 중도해지'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부과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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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및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과 카카오톡을 포함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부분을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해지 방식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반해지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카카오는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옵션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사옥 '카카오 판교아지트'.ㅣ사진=이서련기자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또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멜론은 과거 카카오가 운영하다 2021년 9월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