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첫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청 올해 첫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4.0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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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이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2024년 제1회차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의 대표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23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4조 7500억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따르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계획 되어 있다. 신청기간은 ▲(제1회) 1월2일~1월19일 ▲(제2회) 4월1일~4월 19일 ▲(제3회) 7월1일~7월19일 ▲(제4회) 9월30일~10월 18일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조달청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신청 기업들은 24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주요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수출실적은 지정 경험에 따라 7만불, 10만불, 30만불으로 차등 인정 된다. 인증에 대한 배점도 대폭 달라진다. KS, 단체표준, 디자인 관련 인 증에 대한 배점이 사라지고, 또한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인증은 보도자료 우수제품 지정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증이 있거나 탄소중립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를 완료하면 배점을 부여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지정은 조달 기업들의 큰 관심 사 중 하나”라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이 잘 정착되어 기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