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①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전격 승인...진행 현황은?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①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전격 승인...진행 현황은?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4.01.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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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신흥 자산에서 전통자산으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세계 각국에서 실물자산연동토큰(RWA) 및 토큰증권(STO) 관련 규제와 사업이 활발해지는 점 등이 근거다.

일 년 전까지만 해도 2022년의 테라·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발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고꾸라졌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듯 침체기를 넘기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비즈트리뷴은 2024년 신년기획을 통해 미국과 일본, 국내 시장 규제 현황 및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한 후 국내업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적인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①1년 전 '3S 줄파산' 美...제도권 흡수에 속도내 

1년 전 미국은 '친(親)크립토 은행'으로 유명했던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뱅크가 일제히 줄파산하며 시장을 충격으로 빠트렸다. 직전연도에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가 가진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크게 생기고 직후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한 곳으로 꼽히던 FTX가 파산하며 시장에 준 충격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3연타'였다.

이후 SEC와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 등은 사후 모니터링과 처벌, 거래소 상장 시 규제 당국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하는 내용 등의 법제 마련을 병행해왔지만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으로 비판 받았다. 특히 문제가 있는 종목에 대해 기소를 하는 징벌적 규제 집행이 시장 성장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과거와는 달라진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평가 발언과 지속적인 불신감도 "시류를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회의적인 입장과 별개로 암호화폐는 제도권 내로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모습이다. 미 정부나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지닌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등 주요 전통금융사들이 현물 ETF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SEC는 결국 지난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시장은 오는 연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불확실성은 금융 자문가의 규정 준수 우려로 직결된다"며 "전통금융시장 대비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공백에서 여러 사건들이 부유하고 있었는데, 전통금융사들이 들어오며 재정적 피해나 법적 문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앞으로 더 활발히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가 오히려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는 "규제는 금융 포트폴리오로서의 정당성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잠재적 수익을 평가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애초에 규제가 미비한 시장이나 규제준수를 하지 않는 위험성이 큰 암호화폐 종목이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및 화폐 가치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美 규제 기관 관할 영역 윤곽...SEC·CFTC 등 역할 분담에 속도

그동안 SEC는 CFTC(선물거래위원회)나 NYDFS는 암호화폐에 대해 각자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관할이라 주장해오며 일종의 영역다툼을 벌여왔다. 

SEC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주장하며 증권에 대응하는 SEC의 영역으로 주장해왔고 CFTC는 상품성을 주장하며 이에 반박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쟁이 일 년 넘게 이어지며 SEC 내부적으로도 영역다툼으로 인해 규제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한 모양새다.

SEC는 암호화폐 중 하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일부' 증권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SEC 등록과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CFTC는 암호화폐 기반의 파생상품과 선물 계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현물 ETF는 SEC의 몫, 선물 및 옵션 거래는 CFTC의 관할권에 속하는 셈이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FinCEN)은 거래소 및 기타 주체 관련 규제를 담당한다.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모니터링 등이 핀센의 관할 임부다. 핀센의 경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로 테러리스트 자금세탁 등이 기존 업무였던만큼 해당 영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는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담당한다. 매매를 통한 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 후 국세청에서 처리한다. 이밖에 전통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침 발표는 통화감독관실(OCC)이 담당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맡는다.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투자자보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몫이 됐다.

유틸리티토큰 증권 간주 가능성 적어...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

SEC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종목별 증권 분류를 확정하거나 관련 공식 규제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양쪽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 대해 제라드 코미지오 아메리칸대학 비즈니스 법학 교수는 "완전히 상품으로 CFTC에 등록할 경우 규제 부문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리플 중간판결을 기점으로 하위테스트를 통한 증권성 판단은 어느정도 자리잡은 상태다. SEC는 하위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해 "소유 및 지배 구조가 명확하고, 투자자가 계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약속될 경우 해당 디지털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가운데 유틸리티토큰은 해당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묶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EC 역시 이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며 "유틸리티토큰은 투자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 접근을 허용하는 존재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전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승인된다는 것은 곧 감시의 눈도 까다로워지는 것"이라며 "기존 투자 발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 보수, 감사인 독립성 등 회사 운영 방식을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정보 관련 기준도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SEC가 기존 증권 기업들에 적용중인 '증권 등록 일반 양식' 기준에 따라야할 것"으로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양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