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1번가, 쿠팡 공정위 신고...왜?
이번엔 11번가, 쿠팡 공정위 신고...왜?
  • 권재윤 기자
  • 승인 2024.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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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논란은 쿠팡이 지난 3일 한 언론 매체의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보도에 반박자료를 내며, 11번가와 신세계(G마켓, 옥션)과 비교한 자료를 게시한 것에서 시작한다. 쿠팡 측은 해당 자료를 통해 '주요 오픈마켓 최대판매수수료 비교' 에서 11번가의 최대판매수수료가 20%, 신세계 15%, 쿠팡이 10.9% 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다. 

쿠팡 홈페이지 뉴스룸에 게시된 판매수수료 비교 표 ㅣ 쿠팡 홈페이지

11번가 측은 "해당 자료는 쿠팡이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 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수료율은 오픈마켓에서 민감한 소재이다. 다양한 판매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수수료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타 이커머스보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인식될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은 물론, 판매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쿠팡은 최근까지 주요 제조사와 납품 갈등을 겪으며 여러차례 공정위에 신고당한 바 있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제품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도 이에 맞서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 12일 갈등이 봉합되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은 주방용품 브랜드 크린랲과도 2019년 거래를 중단하고 소송전을 벌였다가 2023년 8월 직거래를 재개했다. 2022년 CJ제일제당과 납품공급가 이견으로 인해 여전히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11번가의 공정위 신고건에 대해 쿠팡 측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최대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즈트리뷴 = 권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