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동의율 96.1%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동의율 96.1%
  • 박예진 기자
  • 승인 2024.01.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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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CI | 태영건설
태영건설 CI

채권단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태영건설 관련 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했으며 그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산은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상환유예기간에 협의회는 회계·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은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하여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산은은 이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태영건설에 파견,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이후, 절차와 걸림돌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관문을 넘어서며 위기를 넘겼으나, 남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지않았던 우발채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영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는 2조5000억원 규모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과의 의견 조율도 넘어야할 과제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곳 중 브릿지론 단계(토지를 확보했으나, 착공에 들어가지않은 사업)는 18개, 착공에 들어간 PF단계는 42개다. 협력업체는 581개로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접점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증권사들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채무보증, 대출채권, 부동산 PF 대출 등 자산별로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을 따져 고정 이하로 분류되면 20~30% 이상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총 1조1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접 익스포져는 2183억원 규모다.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보증채무 규모는 4조6332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