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트] 농협회장 선거, 불법적 여론조사 선거운동 기승
[현장노트] 농협회장 선거, 불법적 여론조사 선거운동 기승
  • 박소망 기자
  • 승인 2024.01.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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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및 관계당국 단속 시급

빈 수레가 요란하다. 모 그룹에 과거에 승진고시라는 책임자 승진을 위한 시험제도가 있었다. 매번 시험볼 때 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1등 할 것 같다고 3년 동안 호언장담하던 분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는 3년 연속 낙방하고 삼진아웃 되어 30년 재직기간 동안 평사원으로 지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농협회장 선거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 확실한 1등이라며 소문내고 다니는 사례도 있고, 조작된 여론조사 내용을 불법적으로 설파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 대전충남권 출신 농협중앙회 전직임원들이 대거 포진하여 충남권을 자기 텃밭으로 공을 들였던 A후보는 같은 지역 B후보 출마라는 산사태를 만나 텃밭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1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고 C후보의 거센 돌풍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선거전은 이제 시작이고 치열한 경쟁구도로 변하고 있다. 얼마나 다급하면 후보들은 자칭 1등이니 2등이니 하며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것일까. 

오는 25일 예정된 농협회장 선거가 십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농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어 빈축을 사고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악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적 사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선거관계자 여러 명으로부터 제보가 잇다르고 있으며,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선관위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허위 조사결과의 골자는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는 ◯◯◯ 이며, 2위 후보는 ◯◯◯다”라는 내용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문자나 SNS 대신 입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조작과 위법적 활용의 목적은 뻔하다. 선거에서 사표를 극히 꺼리는 유권자인 조합장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결선투표제를 염두엔 둔 꼼수가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흑색선전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며 관련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상위 순위에서 의도적으로 탈락된 후보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강력한 후보라는 발상의 전환도 가능한 대목이다. 2020년 농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제가 된 적 있으며, 2016년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선거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사를 압수수색해서 장기간 농협 측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론조사 조작은 쉽다 

1,111명의 조합장 모집단은 적지도 크지도 않은 조작하기 쉬운 규모이다. 잘 아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 뒤, 조사대상 표본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조합장들로 한정하여 구성하고 질문도 유리하게 쉽게 조작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딱 맞는 조작된 지지도 조사결과를 획득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만큼 쉬운 일이다.

엄연한 불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해야 마땅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면 후보자 또는 위탁단체인 농협중앙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관위 심의위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전현직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 뿐이다.

또한 벌칙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위법이며, 관계자에 대한 벌칙은 훨씬 무겁다.

중앙선관위 사전 심의 없이 휴대폰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조합장의 명부를 인정되지 않는 조사기관에 전달하여 여론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얼마남지 않은 농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공정선거지원단)과 관할경찰서에서는 불법선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각 후보자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불법선거를 적발한 경찰공무원에게는 2계급 특진이라는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직접 선거투표에 임하는 조합장들은 선거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꼼수와 불법으로 농협회장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가려내고,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협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농협회장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