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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