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항소심 선고 앞두고 "유죄엄벌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항소심 선고 앞두고 "유죄엄벌 촉구"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4.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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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ㅣ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사와 관련한 공판 재개와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집단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지난 5일 항소심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의 선고 공판는 오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전(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부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으로 인해 국내에서 폐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된 사건이다.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1명의 신청자 중 5,66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의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ㅣ공익감시 민권회의 제공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 등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현 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판 재개를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