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판부에 공판재개 신청서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판부에 공판재개 신청서 제출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3.12.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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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ㅣ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ㅣ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판부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혜정 피해자연합 대표 등은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등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했다”면서 "재판부가 결정적 증거를 외면했고, 심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는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다. 19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 포함돼있다.

박혜정 피해자연합 대표는 공판재개 신청서에서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참사 (신)해법모색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