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태영건설 채무는 얼마?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불가피"
[태영건설 워크아웃] 태영건설 채무는 얼마?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불가피"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12.2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ㅣ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ㅣ태영건설 제공

시공능력평가 16위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활동)을 신청하며 PF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른 건설사들로 PF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이 개입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PF 우발채무 감당못해 

티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만기가 돌아온 480억원의 PF 대출을 갚지 못했다.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PF를 실행한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PF 대출을 보증한 건설사가 안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개발 관련 PF 우발채무 규모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약 3.2조원으로 추산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천2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고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최근 국회를 통해 다시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과 함께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거쳐야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앞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Finance 4)'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해당 사항을 논의하며 워크아웃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부동산 PF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조해온 만큼,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태영건설발 PF 위기 확산 가능성 ↑

산업은행은 이날 태영건설의 신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절차를 진행한다. 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진행,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동의가 결정되면 태영건설의 자구책을 토대로 대출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사태로 PF 위기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 12월까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는 남명건설, 대창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우산업개발, 국원건설 등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다수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실 건설사를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