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이 구형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신영자씨와 서미경씨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으며, 명백히 드러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출석하지 못한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내달 1일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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