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다.
남양유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을 위한 6개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2018년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은 회사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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