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
서초구,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꾼다
  • 권재윤 기자
  • 승인 2023.12.19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청 전경 ㅣ 서초구청
서초구청 전경 ㅣ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가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와 서초구 내 대형마트,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는 오는 20일 상생 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행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꾸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협약을 맺은 후 빠르면 2024년 1월 말부터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전망이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세 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서울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대구와 충북 청주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의 다른 구청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동대문구 역시 의무휴업일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보호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소비자의 편의를 해치는 점, 온라인 유통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 2월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고,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점포 및 관련 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KB증권에 따르면 전국 모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다고 가정했을 때, 1위 사업자 기준으로 연간 '최대' 총매출액 4800억원, 매출총이익 12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내외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점포당 기존점성장률 약 4%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에 대해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