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우수 등급 획득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3.1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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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하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박현철 부회장 또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한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