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꼼수행태 적발, 직원에 8억5550만원어치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 꼼수행태 적발, 직원에 8억5550만원어치 상품권 부당지급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2.0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인상 수단으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면서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이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임금채권변제금 회수 과정에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5000만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이 수행한 출연금 집행 등 경영관리와 근로복지 주요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2020년 12월 임금 협상을 통해 직원 1인당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고, 공단 본부 및 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555명에게 총 8억5550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기타운영비'로 처리됐다.

공단은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 상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상품권 지급액 6억8600만원을 비롯한 총 70억여원을 누락한 채 기획재정부에 제출·보고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지급해 사실상 급여 인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공단 자체 지침인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서는 상품권은 포상, 창립기념, 명절·생일 격려 등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현업 근무자 격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노사 임금 협상 당시 A차장이 사기 진작 등의 이유로 전 직원 상품권 개별 지급사항을 노조 측이 요구하자 공공기관 및 공단 규정 등에 따라 지급 가능한 사항인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사장에게 노사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차장은 또 상품권 지급액 6억8600만원을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기관포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총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은 채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해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상품권 일괄 지급과 총인건비 인상률 산출 업무를 소홀히 한 A차장에 대해 '주의' 통보했다.

공단 서울북부지사 소속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4550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지사 소속 C과장과 D부장은 임금을 체불한 B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4550원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단 본부로부터 B사 대표 소유 부동산 재산 내역을 회보받았으나 관리 정지 취소 및 강제집행 등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6월 26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임금채권변제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C과장에게 '문책'을 요구하고 손해액 중 3772만6180만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D부장에게는 '주의' 요구와 함께 1616만8360원을 변상 판정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