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한화생명 10가지 ‘13월의 월급’ 준비 팁 공개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한화생명 10가지 ‘13월의 월급’ 준비 팁 공개
  • 노이서 기자
  • 승인 2023.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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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소득공제 가능한 연말정산 팁 10가지를 5일 소개했다. 한화생명 63빌딩.ㅣ한화생명

5일 한화생명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 10가지 팁을 소개했다. 

각각 ▲연금저축·IRP가입 또는 추가납입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장애인 증명서(중증환자 포함) 발급받기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교육비(학자금 대출 포함) 세액공제 신청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등이다.

가장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져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역시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이 해당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2월31일 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18.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과거 대학교 재학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 된다.

한편,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매년 초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