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 인상'
  • 김정연
  • 승인 2017.10.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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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1일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 한 달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 인상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3조6767억 원이었던 실업급여 집행액은 2016년 4조8921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집행액도 3조9000억 원에 달해 이미 2012년 집행액 수준을 넘겼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배경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오는 2020년 3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에는 2조6000억 원대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