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불만 지속...증권 유관기관 설명 나서
공매도 개선안 불만 지속...증권 유관기관 설명 나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1.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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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27일 공동 배포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매도 제고 개선안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이다.

또한 협의회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관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매도 외 증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만약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