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 "1000억? 허위사실 유포혐의"  
최태원회장,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 "1000억? 허위사실 유포혐의"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1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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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왼쪽)과 노소영 나비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률대리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23일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 이사장의 가족과, TNC재단 계좌로 들어간 돈, 그리고 김 이사장의 주택 구입 비용과 혼외자에게 건넨 돈까지 더하면 천 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 돈이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3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쓴 돈 3백억원보다 3배 넘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김 이사장)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희영 이사장측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가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관장 측은 오랜 기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고소인(최 회장)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관장측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이사장 

김희영 이사장측도 반박했다. 

김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과 노관장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다투던 중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변호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를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2024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