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 매각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 매각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1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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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ㅣ삼성전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 규모를 처분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계약은 금융회사에 주식의 매각 업무를 맡기기 위한 것으로, 계약 목적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해당 계약에서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홍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 사장 1671억원, 이 이사장 5640억원 규모다. 

이부진 사장은 같은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에도 나섰다. 이는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약 4993억원 규모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의 평가 가치는 2조5754억원 규모이다. 

삼성 오너 일가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2016년까지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재용 회장은 회사 배당금 등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