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인천공항공사, 881억원 재투자 약속 물거품?···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2023 국감] 인천공항공사, 881억원 재투자 약속 물거품?···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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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앞서 인천 영종지역에 881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안 수립 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용역비는 5억21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공사가 용역에 나선 것은 전체 공항구역(약 5300만㎡) 중 1700㎡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이중규제(공항시설법‧경제자유구역법)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2018년 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사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약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억8000만원이다. 공사는 2019년 6월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원을 인천시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 사업비에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에 용역 중단 조치와 함께 공항공사가 제시했던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