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건보공단,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94% 요양급여 허위청구
[2023 국감] 건보공단,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94% 요양급여 허위청구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19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개다. 친인척 신고 기준은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친인척 중 대표자로 직접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원 161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 76명,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인원 9명 등 총 246명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 부모가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48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배우자 28개, 형제자매 26개, 기타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 144개였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217개 중 36개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건보공단은 그동안 217개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고작 36개(16.5%)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건보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및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