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분 사태’ 14년 만에 극적화해...법 조정 마쳐
‘신한은행 내분 사태’ 14년 만에 극적화해...법 조정 마쳐
  • 노이서
  • 승인 2023.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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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전경 

‘신한은행 사태’로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4년 만에 화해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으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는 14년 전에 발생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회삿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사장은 당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은 3억 원 지시 및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 관련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에 처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직접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을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번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