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발의
이용득 의원, “노동시간 클라우드법” 발의
  • 승인 2017.10.2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제공:이용득 의원실]
 
[비즈트리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클라우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릍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후 나온 새로운 정책 제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노동시간클라우드법”은 “노사가 노동시간측정기록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노사분쟁시 국가가 이를 통해 이를 입증해주는 제도(노동시간인증제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에 본인의 노동시간을 측정, 기록하여 노동시간클라우드(공식명칭 : 노동시간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어플 등 기술적 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간단축을 이끌어 갈 국가차원의 전담조직을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노동시간관리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는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국가의 노동시간통계관리 및 노동시간단축관련 정책도 전담한다.

개정안은 그밖에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포괄임금제 제한의 내용도 담아 노동시간단축을 지원하는 여러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용득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주로 노동시간기준을 중심으로 법률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부의 근로감독밖에 없고 기업의 자정노력만을 믿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이번 법률안은 노동시간 입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역할로 부여하여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관련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득의원은 “대한민국은 국가의 노동시간통계마저도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준이고 노동시간단축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설치해 노동시간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의 운영, 노동시간통계 및 노동시간 정책을 전담하도록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용득 의원안에서 제시된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와 노동시간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선진 유럽에서 시행된 ‘노동시간정책’이 우리 사회에 제도화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현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에서 밝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