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정몽규 HDC회장, LNG발전소 '비밀계약' 의혹에 "몰랐다"
[국감 2023] 정몽규 HDC회장, LNG발전소 '비밀계약' 의혹에 "몰랐다"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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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6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3년 한 개인과 맺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계약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한 개인과 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맺은 계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당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었던 정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HDC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로 인적분할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개인인 A씨와 '통영 LNG발전소 건설공사 공동 추진 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이 계약에 대해 "HDC그룹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발주하는 LNG 발전 사업 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A씨와 현대산업개발이 2대 8로 공동 추진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수주를 위한 의무와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이 모두 부담하고 A씨는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20%를 받기로 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계약 규모가 1조9000억원인데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20%인 38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A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통영에코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줄테니 20%를 달란 주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계약서도 나눠갖지 않기로 했고 10년후 계약 종결 이후에도 비밀유지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는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했다.

이에 정 회장은 "당연히 저에게도 보고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인에게 거의 4000억원짜리 업무를 맡겼는데 A씨가 변호사도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대규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 회장이 모를리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재재하도급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재하청이) 이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