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준법경영을 선포한 이래로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시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작년 10월, 준법경영 선언식을 진행하여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기반이 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준법경영을 공식 선포하며 변화를 약속한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가장 먼저 준법경영의 규준이 모든 업무 기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전사적으로 문서중앙화를 도입하는 등 사내 보안 시스템도 새로이 정비하여 업무 관련 데이터의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업무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사내 업무 유관자들이 놓치기 쉬운 준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숙지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의 정의와 해석은 물론, 실제 광고 사례들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 지침서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준법의식에 대한 임직원들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이목을 끈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부서별로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9월 말 각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전담 매니저를 선출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바디프랜드 김흥석 부사장은 “지난해 준법경영 선포 이후 실제 기업경영 전반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립해 사내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내재화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준법경영을 지속하여 바디프랜드가 모범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