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잇단 붕괴사고, 신뢰 잃은 건설업계...콘크리트 품질 좌우하는 '골재' 품질관리 시급
[이슈+] 잇단 붕괴사고, 신뢰 잃은 건설업계...콘크리트 품질 좌우하는 '골재' 품질관리 시급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10.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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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최근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고와 각종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면서, 건물 안전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핵심 건자재 골재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불량골재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인해  이는 골재 산지가 부족한 데다 바다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순환골재의 경우 현재 1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심사를 제외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다.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순환골재의 경우 일반 골재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골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저품질 순환골재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정부는 불량골재의 유통을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또 지난해 6월부터는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그러나 이처럼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현재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 다뤄 품질관리 기준의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순환골재에 대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골재에 포함된 이물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사용해 제조한 선별파쇄 골재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수도권의 경우 골재 공급량의 약 80% 이상을 선별파쇄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흙과 불순물 등 유해점토(토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콘트리트의 경우 양질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조 저하가 발생한다.

골재 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구성 원료 중 가장 큰 비중(70~80%)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골재다. 그러기에 골재 품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