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강훈식 의원 "기관 85% 장기 공매도 포지션...실질적 개선 필요"
[2023 국감] 강훈식 의원 "기관 85% 장기 공매도 포지션...실질적 개선 필요"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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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ㅣ 강훈식 의원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식적 개선보다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7월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실적 점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정부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및 90일 상환기간 연장,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제재 강화와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 주식 보유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 등을 마련했다.

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개 기관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총 89억8805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 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신규 도입된 90일 이상 주식대차 보고 의무 실적을 점검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가운데 몇 개 정도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다.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16개 외국계 포함)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에 걸쳐서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대차 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며 “더욱이 올해 말까지 법제연구원도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들이 논의되도록 금융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