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국인 대상 건보급여 재정수지 적자 4000억원 넘어
[2023 국감] 중국인 대상 건보급여 재정수지 적자 4000억원 넘어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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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적자가 41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재정 수지가 적자인 곳은 중국이 유일하다.

2018년 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인 반면,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

건보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은 중국인으로, 같은 기간 한 사람이 4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된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어치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 중 약 39억5000만원을 공단이 부담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 제외 136만4680명이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