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 관수로 설치에 손해 5억"…농어촌공사, 책임 회피?
[이슈+] "불법 관수로 설치에 손해 5억"…농어촌공사, 책임 회피?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3.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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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제 토지에 관수로가 무단으로 설치돼 큰 손해를 봤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 A씨는 원통하다고 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거창·함양지사 담당자들은 A씨의 토지에 무단으로 관수로를 설치했다. 이는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주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

소유주가 아닌 '인척'으로부터 '구두'로만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농어촌공사 담당자들은 구두로만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 토지에 불법적으로 관수로를 설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관수로 이설을 요청하며 공사와 협의에 들어간 A씨는 당시 공사 담당자로부터 도로 건설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다리 건설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연락 시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농어촌공사는 5년 동안 시간을 끌었고, 아직도 불법으로 설치한 관수로가 그대로 있다"고 토로했다.

투자 계획이 어긋나면서 A씨의 손실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손해 상황.ㅣ본인제공

A씨는 "농어촌공사의 다리 건설 제안은 원래 관수로 이설 요청에 대한 회피용 수단이었던 것 같다"며 "여러 해 동안 대화와 협의가 지속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거창경찰서에서 농어촌공사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공사 내부에서도 감사를 진행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감사 결과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를 묵인했다. 

농어촌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관수로의 사용 수수료와 토지 매입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2018년 용지매수 협의 통보 이후 A씨와 유선협의시 A씨가 전체토지 매입 또는 관로이설, 도로(다리) 건설을 제안해 검토했지만 전체 매입이나 개인을 위한 다리(도로) 건설은 불가해 편입예정부지와 잔여지에 대해서만 용지매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별도로 2019년 12월경 관로이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A씨가 관로이설은 일단 보류하라고 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원상복구 및 토지 사용료 또는 편입부지 및 잔여지 매수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A씨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다"면서 "편입예정부지와 잔여지 매수에 협의하면 공사에서는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했다.

A씨는 "위 내용은 모두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며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현재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농어촌공사는 피해자인 제보자와 계약 관계에 있어 대항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A씨 측은 전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