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직전 4년 평균 보다 약 2배 증가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직전 4년 평균 보다 약 2배 증가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9.2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필모 의원ㅣ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ㅣ정필모 의원실

다크패턴 (Dark Patterns) 금지행위가 입법공백 상태인 가운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한국소비자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가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 했고 , 직전 4년간 평균 건수 대비 해서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에 비해 2022년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 역시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이용자를 기만 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을 명확 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거짓 추천 , ▲반복 간섭 , ▲가격비교 방해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등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 「 전기 통신사업법 」 상 금지행위 (제 50조) 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인 상태라고 밝혔다 .

정 의원은 지난 달 23 일 다크패턴 금지를 명문화하고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 한국판 DSA 법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정 의원은 “급증하는 다크패턴 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 · 대응하기 위해 서는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 다크패턴을 명문으로 금지한 한국판 DSA 가 조속히 통과돼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