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측방어권 무력화한 단체협약?...사실과 달라"
코레일 "사측방어권 무력화한 단체협약?...사실과 달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9.1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협약 개정 결과 ㅣ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사측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해 노조의 '묻지마 파업'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은 코레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6월 철도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며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조문 문구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표현에서 '정당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불법 노조활동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측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단체협약 제9조(조합활동 보장)의 '정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법률에 정하는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노사 동의하에 개정된 것이나,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2022년 12월 6일 정기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의 제9조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코레일에서는 '노동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조합활동'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