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금융사고 452건 발생... "경남은행 보고의무 위반 6건"
지난 5년간 금융사고 452건 발생... "경남은행 보고의무 위반 6건"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09.1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권 및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2018년~2023년 8월) (자료=윤한홍 의원실, 금융감독원)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제외된 액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1,068억원에 달한다. 

금융사고는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7,515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순으로 많았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부문 피해금액이 7,04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이어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 순으로 많았다. 

금융투자 부분의 피해액(7,040억원)의 90% 가량은 사기(6,172억원)에 의한 것이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사고를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지난 5년간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중 6건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거액의 횡령사고가 이어졌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내부의 통제 규율체계를 강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의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면직 등 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