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신입 채용 과정서 부정청탁 드러나..."확인 중"
교통안전공단, 신입 채용 과정서 부정청탁 드러나..."확인 중"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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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수백 건 적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동 강령 등 위반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센터장(1급)은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연락해 응시자 3명의 이름과 신체적 특징을 전달한 뒤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A센터장은 면접위원 B씨에게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아라”, “좀 챙겨서 봐줘라”, “신경 좀 써 줘라"고 인사청탁하면서 B씨와 같은 면접에 들어가는 또 다른 내부 면접위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B씨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A센터장이 언급한 면접 응시자 3명 중 1명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 나머지 2명은 블라인드 면접인 만큼 특정하지 못해 점수를 못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A씨 부탁으로 점수를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A센터장이 특정한 응시자 3명은 총 9명의 응시자와 함께 1차 면접을 봤으며 이 중 2명은 각각 1, 2등 점수를 받았다. 이들 3명 중 1명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선 안 되고,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센터장은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훼손하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공단 감사실은 B씨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공직자 채용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가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한데다 A센터장보다 낮은 직책으로 인해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B씨의 행위가 채용 결과에 사실상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이라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