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은 지금] 시장 횡보세...각국 거래소 등 '브로커' 관련 규제 마련에 속도
[코인시장은 지금] 시장 횡보세...각국 거래소 등 '브로커' 관련 규제 마련에 속도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3.09.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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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거래일과 동일한 25,732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대비 0.08% 오른 1,632달러대에서 횡보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BNB(0.34%)와 트론(1.55%), 톤코인(3.74%) 등은 소폭 오른 반면 XRP(-0.65%)와 카르다노(-0.12%), 도지코인(-1.14%), 솔라나(-1.15%) 등은 약보합중이다. 

한편 세계 각국이 규제 마련을 위해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어(IRS)는 브로커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상세히 다룬 암호화폐 규제안을 이날 발표했으며 대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달 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 지침을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브로커의 범주 안에는 각종 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거래소 플랫폼과 결제 프로세서, 특정 호스팅 지갑 제공업체 등이 브로커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미 규제 당국에 판매, 거래된 모든 디지털 자산 총수익금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오는 11월 7일 미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규정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미국 재무부는 '브로커'의 정의를 포함한 300페이지 분량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일반 중앙화 거래소(CEX)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DEX)까지도 브로커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오히려 채굴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시장은 이를 두고 채굴업체들이 세금 신고 규정에 대해 일종의 면제를 받았다고 해석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매수시 원가기준과 판매 가격 보고, 코인 매매 이익의 최대 23.8% 연방세 추징 가능성 등이 언급된 바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VASP 의무화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들의 대만 내 운영을 막을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자율 규제안이 추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만의 관리 지침에는 상장 및 거래정지 심사 기준과 프로세스 구축, 기업 담보금과 고객자산 분리, 핫 월렛과 콜드 월렛 관리 제도 구축,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대만은 암호화폐와 커스터디 등 전반의 분야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 경제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경제부는 "산업 분류 시스템에 암호화폐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협회 설립 자격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G20의 의뢰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관할권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을 경계하며, 과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에 관한 전면 금지 정책은 효과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실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특성상 초국가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해당 보고서는 돌아오는 주말 G2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