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
[이슈]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3.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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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국토부 처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8일 GS건설 주가는 장중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상승 마감했다.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부 회의에서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동에서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더이상의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처분 조치 발표 직후 따로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43% 오른 1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경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 한다"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대 8개월)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가 발동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경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단기 주가에 부담이나 불확실성 어느정도 해소 돼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은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 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부정적으로 봤다. 장 연구원은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현장에는 없었다는 점과,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신용평가등급 하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은 향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치 가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출약정에 있어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영업정지를 직접 명시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여 조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관련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영업정지 효력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광주 화정 붕괴하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등록지 기준인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GS건설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중대건설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어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권한을 이행 받았기 때문에, 직권처분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HDC현대산업과 달리 관련 이슈는 연내 결론이 내려지면서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