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 가처분신청..."보안 감점 합리적 개정 필요"
HD현대重, '호위함 5,6번함' 우선협상 가처분신청..."보안 감점 합리적 개정 필요"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8.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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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14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5, 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72.3893점으로 한화오션을 앞질렀고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낸 KDDX 개념 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빼돌렸고, 이와 관련해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즉 과거 불공정행위 이력으로 1.8점이라는 큰 감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입찰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보안사고 감점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HD현대중공업은 "불과 2년만에 세 차례나 기준이 개정되며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밟아 방사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계약 체결 기준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 기준 개정과 관련해 고충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3년 발생했던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된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