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선고 다시 연기…오는 17일 예정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선고 다시 연기…오는 17일 예정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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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G손해보험
사진 =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1심 소송 선고일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17일로 연기했다.

지난 6일로 예정된 선고 연기 이후 두번째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후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보다 약 1139억원 웃도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두고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예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반발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